정해관 <그랜드백화점 사장>

국내 유통업은 도약의 단계에서 대란을 맞고 있다.

유통시장의 완전개방, 신업태 출현, 그리고 기존 유통 선두업체의
다점포화의 가속화 등으로 국내 유통업은 선진유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시련과 기로에 서있다.

국내 유통업은 역사이래 뿌리깊은 "사.농.공.상"의 말석에서 불신과
정책당국의 미미한 배려속에 60년대 들어서야 근대화된 유통업이 민간으로
부터 출발하여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속에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래도 괄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내실에 소홀한 성장위주의 불균형에서 유통대란을 맞이한
유통업체는 서울 지방 할것 없이 도산과 부도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더하여 정.관.매스컴 등의 대유통업 시각은 사치와 과소비의
온상이며 교통체증의 주범,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일반적인 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출이 OEM방식에 안주하여 경쟁력을 잃고 허덕이듯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는 제한된 "브랜드 유치"의 소극적 경영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무경쟁속의 호황을
누려왔다.

앞으로의 예정된 치열한 무한경쟁의 개방시대에선 원리에 충실한
차별화와 다양화없인 살아남을수 없는 것이다.

유통업체는 자구적 머천다이징에 따라 디자인 가격 등 개성있는 상품의
매장구축에 따른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선행하여 명확한 색깔이 있는 업태를
전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협력업체라 불리는 제조및 도매업체의 세일과 재고를 감안한
무원칙한 가격책정, 무분별한 고가의 외제품 수입으로 인한 거품가격 조성은
소비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만큼 각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협력업체는 정확한 소비자의 니즈분석과 제품의 질적 향상으로
거품을 제거함은 물론 판매업체와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고객에게 공헌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임에도 규제철폐를 또다시 외치고 있다.

97년을 "제3차 국가개혁원년"으로 삼아 그간에 쌓은 기적과 신화를
지키기 위한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유통선진국들이 규제는 풀수록 좋다고 외치고 있는 마당에
상업자본도 영세한 우리나라는 규제를 푼다면서 그 반대로 가고 있어 더욱
망연자실할 뿐이다.

대표적으로 소매유통업의 "특정매입제도 폐지"를 들수 있다.

"특정매입"은 위.수탁 관계의 거래형태로 위탁자와 협의거래하는 상관행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자유경쟁체제하의 유통업에 있어 매입제도는 업계의 자연스런
영업행위로 협력업체간 계약에 의거, 특정상품을 입점시켜 판매케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려 함은 어불성설이다.

이를 일시에 법으로 막는다면 업계는 일대 혼란과 상거래질서 와해로
중소기업의 도산속출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 하나 일정면적 이상의 백화점은 30%이상의 직영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유통역사가 짧고 업계평균이 14~17%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로 이의 상향조정은 업계의 몫으로 돌려야 할 사안이다.

다음으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허용 여부이다.

현재 셔틀버스의 운행이 다소 변칙적인 것은 사실이나 업계로서는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이다.

실제로 백화점의 셔틀버스는 고객의 편의와 자가용운행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

당국에서도 이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해하고 긍정적 결론을 내렸다가
영세상인 보호차원에서 건마다 분쟁조정위를 거쳐 처리한다는 원점으로
돌아선 것은 납득키 어려운 처사다.

더구나 최근 건축법에서도 대형건물의 승용차 주차대수를 축소조정하였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교통혼잡을 막자는 법 취지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도 이의 연장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연착륙하리라는 우리의 경제여건은 96년 중순부터 급랭하여 대기업, 특히
취약했던 유통업의 두드러진 도산과 부도속에 최근 견실성장하던 지방
유통업체 회장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은 유통업게로서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유통업계는 피나는 경쟁속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국내시장및 해외유통시장과 인터넷시장
등 미개척지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을 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정부도 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술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왜곡된 유통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현실적인 유통법을 수정하여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시켜야 한다.

유통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전개되는 전환점에 서서 유통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고 조명한다면 제2의 도약은 물론 21세기의 찬란한 유통문화는 거보를
내디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