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가격조절 거래지역 및 상품수량 제한행위등이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가 금지하는 경성 카르텔(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OECD 경성 카르텔 금지권고안이 발효되는 내년 5월부터는 이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이를 위반해 상대국
이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동조사까지 받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OECD가 경성 카르텔 금지권고안
을 정부에 전달해 옴에 따라 이날 오전 10개 부처 실무자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정책 국제규범화대책반 회의를 열고 OECD가 권고한
5가지의 경성 카르텔 유형 가운데 이들 4가지를 받아들이기로했다.

그러나 집단적 보이코트(공동 거래거절)의 경우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처벌
이 가능하기 때문에 OECD 경성 카르텔 유형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OECD가 회원국 경쟁법의 경성 카르텔의 예외 적용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예외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손질을
서두르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9조는 <>산업합리화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거래조건 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OECD 경성 카르텔 금지권고안이 발표되는 내년 5월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