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5일 벌금및 추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 과다 미납자에 대해서도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발급및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등 금융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재정경제원및 전국은행연합회등과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중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시효내 미납한 벌과금이 1천만원이 넘거나 납부시효가
지났지만 5백만원이상의 미납금이 남은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으며 전국 은행연합회등도 개인
신용정보 차원에서 이를 관리키로 했다.

현행법상 납부시효는 벌금과 추징금이 3년, 과태료가 5년으로 시효를 넘길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과금 미납금은 지난 94년
3천5백21억원, 95년 4천68억원, 지난해 5천13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자금 사건과 관련, 추징금이 선고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에도 미납금이 있으면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 시효가
지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