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추진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5일 현행 퇴직금제도 보완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중간
정산제의 의무화는 유보하는 대신 퇴직연금보험료를 손비인정하고 퇴직연금을
비과세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또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과 관련, <>근로자 평균근속연수
(5.2개월)를 감안해 6년분의 퇴직금(1백80일분의 평균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이미 퇴직한 근로자및 재직근로자에게는 8년5개월분이내, 97년 8월21일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안 <>근속연수의 일정비율
(가령 50%)을 적용하되 상한선(10년)을 두는 안 세가지 방안 놓고 각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노개위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제19차 전체회의 이전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3개안을 모두 상정, 최종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이날 열린 제2분과 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보완방안의 하나로
회사의 갹출로 임금보장기금을 조성해 이 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임금보장기금제도의 도입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키로
했다.
노개위는 임금보장기금제도를 도입하면 체불임금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
근로자 생활안정을 기할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경영계가 연간 1천억~
2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경영계대표와 공익대표들은 현행 퇴직금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중간정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이를 의무화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개위는 분과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한다는데 합의하고 단계별 적용 항목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중간
정산제의 의무화는 유보하는 대신 퇴직연금보험료를 손비인정하고 퇴직연금을
비과세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또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과 관련, <>근로자 평균근속연수
(5.2개월)를 감안해 6년분의 퇴직금(1백80일분의 평균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이미 퇴직한 근로자및 재직근로자에게는 8년5개월분이내, 97년 8월21일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안 <>근속연수의 일정비율
(가령 50%)을 적용하되 상한선(10년)을 두는 안 세가지 방안 놓고 각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노개위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제19차 전체회의 이전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3개안을 모두 상정, 최종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이날 열린 제2분과 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보완방안의 하나로
회사의 갹출로 임금보장기금을 조성해 이 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임금보장기금제도의 도입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키로
했다.
노개위는 임금보장기금제도를 도입하면 체불임금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
근로자 생활안정을 기할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경영계가 연간 1천억~
2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경영계대표와 공익대표들은 현행 퇴직금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중간정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이를 의무화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개위는 분과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한다는데 합의하고 단계별 적용 항목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