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무 놓고 '환경부-통산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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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무를 둘러싼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재활용업무는 그간 "폐기물관리법"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해 환경부가 관할해왔다.
그러나 쓰레기감량이 사회적 현안및 제조업체의 관심사로 부상하자 최근 통
산부가 재활용업무의 역할분담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통산부는 가전제품의 재활용업무만을 별도로 다룰 폐가전재활용특별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환경부의 재활용업무가 주로 플라스틱과 폐지 폐유리등 일부
품목에 치우쳐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이 강해 자원재활용단계
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활용관련법은 지난 92년 제정당시 상공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고 환경부로 재활용업무가 일원화돼있는데 이를 품
목별로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재활용업무는 그간 "폐기물관리법"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해 환경부가 관할해왔다.
그러나 쓰레기감량이 사회적 현안및 제조업체의 관심사로 부상하자 최근 통
산부가 재활용업무의 역할분담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통산부는 가전제품의 재활용업무만을 별도로 다룰 폐가전재활용특별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환경부의 재활용업무가 주로 플라스틱과 폐지 폐유리등 일부
품목에 치우쳐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이 강해 자원재활용단계
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활용관련법은 지난 92년 제정당시 상공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고 환경부로 재활용업무가 일원화돼있는데 이를 품
목별로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