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가운데는 동신에 이어 2번째로 한주통산이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6일 한주통산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한주통산측은 "전 임직원의 자구노력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화의개시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화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대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수 있는 이점이
있는 제도다.

한주통산은 봉제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 지난 8월18일 설비투자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다.

한편 한주통산은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 집회
에서 화의계획안에 대해 총 채권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후 다시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야 화의절차를 시작할수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