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종금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자본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7일 "현재 은행 보험 증권등은 위험자산보유비율등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으나 종금사의 경우 건당 50억원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을때 공시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조기시정장치가 없다"며
"연내에 종금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종금사의 재
무상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종금사들의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서 위험자산 등을 차감한 금
액)을 총부채(차입액및 지급보증액)로 나눈 백분율로 자기자본관리비율을 계
산하며 기준비율은 1백%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자기자본 관리비율이 1백%이상인 종금사는 우선적으로 증자를 허
용하는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반대로 1백%미만인 곳은 부실우려 금융기관
으로 판단,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자기자본관리비율 미달정도에 따라 해당 종금사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거나 경영개선계획 제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