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잠정적인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어업협정을 개정키로 한 것과 관련, 공동관리수역의 북방한계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한.중.일 3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중 양국에 전달키로 했다.

외무부관계자는 7일 "일본과 중국은 EEZ를 둘러싼 주장이 겹치는 동중국해
에서 공동관리수역을 정하고 그 북방한계선을 북위 30도40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한계선은 우리가 향후 설정할 EEZ의 남방한계선과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어업실무자회담에서 이에
대한 일본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한.중.일 3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중국에도 이같은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