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과 성원건설이 맺은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 맞교환 계약과 관련,
홍콩페레그린증권과 신동방및 성원그룹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지분 맞교환 과정의 합법성 문제로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양측 모두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경영권 갈등 =홍콩페레그린측은 지난 5일 "성원그룹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 양수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동방페레그린증권 직원
(대표 김석환 명동지점장)중 일부를 6일 전격적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성원그룹계열의 대한종합금융 송석상 부사장은 이에 대해 "대주주 지분
변경으로 경영권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대주주 의견을 묻지 않고 종업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경영권 전횡"이라며 "홍콩페레그린의 경영권
횡포가 계속된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주주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방페레그린증권의 명의개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성원그룹은 "홍콩페레그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총부부 직원이 명의개서와 관련된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 15만9천주(지분율
0.96%)를 명의개서하지 못하고 있다"(송석상 부사장)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51.05%에 대한 주식을 명의개서해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나
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관련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성원그룹측의 주장이다.

<> 쟁점 =<>합작증권사의 파트너 변경에 대한 재경원 사전승인=홍콩페레그린
은 파트너 변경을 하려면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2년 합작증권사 설립허가를 받을때 주주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경우
재경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신동방과 성원그룹측은 지난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주비율이
변경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구 증권거래법 28조 4~6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지분거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합작계약서 위반 =홍콩페레그린은 지난 92년 작성한 합작계약서에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팔도록 돼 있으나 신동방측이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일 신동방 이사는 이에대해 "합작계약서상 국내주주가 추천한 이사에
대해 외국주주는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데 지난 7월초 내국주주가 지명한
임원을 일방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합작계약은 파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홍콩페레그린이 신동방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가
여의치 않자 다른 한국회사에 신동방측 지분을 매각할 것까지 권유했는데
이제와서 지분매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 재정경제원 입장 =홍콩페레그린과 신동방은 지난 6일에도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재경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지분 맞교환 계약이 유효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 밖이라는 입장이다.

성원건설(대한종합금융)이 주식 인수에 대해 홍콩페레그린측과 협의를
끝내고 동방페레그린증권의 합작파트너 변경과 타법인 지분 획득에 대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전망 =홍콩페레그린과 신동방.성원그룹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데다
재경원도 양측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작파트너 변경승인을 보류할 것으로
보여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이 패소하게 되면 합작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동방페레그린증권은 청산되고 지분을 인수한 성원건설이
증권업을 하려면 별도의 증권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홍콩페레그린도 한국에서 증권업을 하려면 지점을 개설하거나 오는 99년
이후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 홍찬선.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