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학과시험과 응용학과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졌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

또 전문학원 학과교육시간이 현행 30시간에서 20시간 내외로 줄어드는
등 운전면허시험이 부분 개정된다.

국무총리실은 6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학과시험과 응용학과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지고
있는 필기시험을 한차례로 통합했다.

또 국가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계속 국가시험장에서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하던 것을 전문학원에서도 소양교육을 거쳐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학과교육 30시간, 기능교육 20시간으로 짜여진
전문학원 교육시간중 학과교육시간을 20시간 안팎으로 줄였다.

특히 적성검사 미필자들에 대해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없이
학과시험만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서울지역의 기능시험장을 현재 4곳에서 이달말까지
8개소로 증설하는 한편 실기시험을 대행하는 전문학원도 내년 1월까지
8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