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영향' ..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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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발효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각종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M&A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
내외국 기업간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무역센터에서 MAI의 영향력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투자협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MAI에 의해 형성
되는 투명한 국제투자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배경으로 기업들은 세계적
전략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
[ 분쟁해결 제도와 대처방안 ]
고준성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국제투자가 증가하면서 분쟁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중인 MAI의 분쟁해결규정을 보면 MAI자체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체약당사국들간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와 함께 투자가와
체약당사국간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나란히 규정하는 일종의
이원적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게 특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가 대 국가간 중재절차이다.
이는 투자가가 MAI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체약
당사국인 투자수용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될 경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일단 분쟁 대상 자체가 광범위해진다.
협정상의 기본의무가 법률상의 차별은 물론 사실상의 차별까지도 그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투자가에게 다른 체약당사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소송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점에 비춰볼 때 투자수용국을
상대로 한 외국투자가의 제소가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
물론 해외 투자기업들은 자신의 투자 보호를 위해 MAI의 국제중재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AI의 투자가 대 국가간 중재절차 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외에도 다른
중재규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여튼 MAI의 분쟁해결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제재 및 집행도 강화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다른
어느 국제분쟁 해결제도보다 클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각종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M&A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
내외국 기업간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무역센터에서 MAI의 영향력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투자협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MAI에 의해 형성
되는 투명한 국제투자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배경으로 기업들은 세계적
전략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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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제도와 대처방안 ]
고준성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국제투자가 증가하면서 분쟁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중인 MAI의 분쟁해결규정을 보면 MAI자체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체약당사국들간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와 함께 투자가와
체약당사국간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나란히 규정하는 일종의
이원적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게 특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가 대 국가간 중재절차이다.
이는 투자가가 MAI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체약
당사국인 투자수용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될 경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일단 분쟁 대상 자체가 광범위해진다.
협정상의 기본의무가 법률상의 차별은 물론 사실상의 차별까지도 그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투자가에게 다른 체약당사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소송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점에 비춰볼 때 투자수용국을
상대로 한 외국투자가의 제소가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
물론 해외 투자기업들은 자신의 투자 보호를 위해 MAI의 국제중재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AI의 투자가 대 국가간 중재절차 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외에도 다른
중재규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여튼 MAI의 분쟁해결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제재 및 집행도 강화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다른
어느 국제분쟁 해결제도보다 클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