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장경제와 헌법개정..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금 한국 경제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금융 외환 및 주식시장 등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의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며 나서기를 꺼려한다.
사실 경제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경쟁으로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아 경제의 경쟁력은 회복된다.
어떤 기업이 효율적인가의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을 규제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고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
공장용지 값이 낮을 때 미리 사놓으면 투기로 비난을 받는다.
외국 은행이 돈을 가져가라고 해도 도입에 따른 국내의 규제가 까다롭다.
계열 기업간 거래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받고, 차입경영은 불건전한
것으로 비난 받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우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부딪치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재벌 노동 토지 금융 농업 보건 주택 교통 교육문제 등을 시장경제원리로
해결하자고 하면 부작용부터 걱정한다.
시장경제 원리는 경제력 집중을 가져다주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을 어떻게 시장논리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경제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장경제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기업을 벗어나면 대부분 반시장적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시장경제가 국민들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이 더욱 잘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의 안정도 그렇다.
시장경제가 모든 국민의 고용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해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고용의 안정은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 일자리가 많아야 가능하다.
기업의 경쟁력은 이윤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이윤이 적은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유망기업은 고용을 늘리게 된다.
이를 통하여 고용조정이 일어난다.
시장경제를 통한 고용조정을 제한하면, 기업의 도산으로 한꺼번에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시장경제의 탓으로 여기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시장경제를 규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시장 경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지만, 정부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준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회적"시장경제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질
만큼 광범위한 정부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으로 그럴뿐 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은 여러군데 있다.
정부는 경제의 균형발전과 "적정한"소득분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경제와 농어촌 및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도 있다.
부녀자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격결정에 개입할 의무도 있다.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적정임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
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그밖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상 주어진 정부의 책무를 다하자면 작은 정부로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더 늘어나야 하고, 예산은 지금보다 몇배 증가해야 한다.
헌법은 한 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헌법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주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관련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가 드물다.
근로자의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헌법에는 특정 집단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고,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과거 헌법개정이 정치권력의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관련 조항이 진지한 논의없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헌법을 그대로 두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자는 것은 정부의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경제해법과 시장경제원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헌법을 따르자면 불가피한 것이다.
준법의식이 커질수록, 헌법상 정부의 책무를 다하라는 집단적 요구가
커지게 마련이다.
이제 21세기에 대비해 우리경제의 기본질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정치구조보다 경제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이 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헌법의 경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 현재의 경제위기가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개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금융 외환 및 주식시장 등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의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며 나서기를 꺼려한다.
사실 경제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경쟁으로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아 경제의 경쟁력은 회복된다.
어떤 기업이 효율적인가의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을 규제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고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
공장용지 값이 낮을 때 미리 사놓으면 투기로 비난을 받는다.
외국 은행이 돈을 가져가라고 해도 도입에 따른 국내의 규제가 까다롭다.
계열 기업간 거래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받고, 차입경영은 불건전한
것으로 비난 받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우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부딪치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재벌 노동 토지 금융 농업 보건 주택 교통 교육문제 등을 시장경제원리로
해결하자고 하면 부작용부터 걱정한다.
시장경제 원리는 경제력 집중을 가져다주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을 어떻게 시장논리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경제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장경제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기업을 벗어나면 대부분 반시장적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시장경제가 국민들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이 더욱 잘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의 안정도 그렇다.
시장경제가 모든 국민의 고용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해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고용의 안정은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 일자리가 많아야 가능하다.
기업의 경쟁력은 이윤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이윤이 적은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유망기업은 고용을 늘리게 된다.
이를 통하여 고용조정이 일어난다.
시장경제를 통한 고용조정을 제한하면, 기업의 도산으로 한꺼번에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시장경제의 탓으로 여기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시장경제를 규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시장 경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지만, 정부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준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회적"시장경제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질
만큼 광범위한 정부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으로 그럴뿐 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은 여러군데 있다.
정부는 경제의 균형발전과 "적정한"소득분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경제와 농어촌 및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도 있다.
부녀자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격결정에 개입할 의무도 있다.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적정임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
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그밖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상 주어진 정부의 책무를 다하자면 작은 정부로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더 늘어나야 하고, 예산은 지금보다 몇배 증가해야 한다.
헌법은 한 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헌법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주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관련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가 드물다.
근로자의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헌법에는 특정 집단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고,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과거 헌법개정이 정치권력의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관련 조항이 진지한 논의없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헌법을 그대로 두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자는 것은 정부의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경제해법과 시장경제원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헌법을 따르자면 불가피한 것이다.
준법의식이 커질수록, 헌법상 정부의 책무를 다하라는 집단적 요구가
커지게 마련이다.
이제 21세기에 대비해 우리경제의 기본질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정치구조보다 경제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이 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헌법의 경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 현재의 경제위기가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개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