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적 부담금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강제성 채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내놓은 "강제성 채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가 3~6%의 비현실적인 금리로 각종 강제성 채권을 발행, 재정이
할 일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강제성 채권제도의 폐지로 인한 공공사업 수행 목적의 재원
부족분은 정상적인 국공채 발행 등 다른 정책대안을 모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성 채권이 유통과정에서 여전히 수집상을 통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은폐된 소득을 양산하는 등 지하경제의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성 채권은 현재 국민주택공채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등 9종의
발행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 지난 96년말 현재 미상환채권액이
21조6천6백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90년말에 비해 3.8배가 증가한 것이 96년의 한해 발행규모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금액의 24.5% 수준에 이르는 5조9천96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경련은 그러나 갑작스런 폐지가 재정부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신규 발행규모 축소,발행금리 현실화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소화방식을 인수 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매입의무자를 수혜대상과 일치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공공부문과의 계약체결시 강세성 채권매입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