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5백억원대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4백60억원을 부과받았던 롯데는 이로써 4년연속
최고액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97년도분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제2롯데월드 부지의 75%를 소유한 롯데물산에 3백79억원 등
롯데 3개 계열사에 모두 5백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5개구의 97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내역을 잠정집계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총 2천2백35건에 1천5백40여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3천2백92건 2천1백64억원이 부과된 데 비해 액수로는 40%,
건수로는 무려 48%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서울시를 상대로 택지초과부담금 환급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롯데는 93, 94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발제한정책 등 2년여
기간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최근 원금 6백여억원 등을 환급받았다.

롯데는 이 땅에 1백층 이상 초고층빌딩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공군비행장의 관제문제 등으로 포기했었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이곳에 32,3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서울시에 허가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교통영향평가 등 시의 행정적 과정을
밟느라 착공을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동부건설이 17억7천만원을 부과받았고 교보생명은 동작구 상도동
부지에 대해 13억9천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에 대해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씨에게 15억원이 부과된 것이
최고금액으로 알려졌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토지공개념에 입각, 지난 90년 제정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개인소유 택지중 3백평이 넘는 부분과
법인소유 택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택지소유부담금이 부과된 개인이나 법인은 1천만원이하인 경우
이달 말까지, 1천만원 이상 4천만원까지는 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액수가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1월 말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