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교환결제자금이나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출해주는
자금.보통 교환결제 부족자금이나 지준부족자금, 유동성조절자금 등으로
부른다.

은행이라면 마땅히 적립해야 할 지준을 쌓지 못하는 은행에 지원되기
때문에 벌칙성 성격이 강하며 이 자금을 사용하는 은행의 대외신인도도
실추된다.

은행들은 당일 교환돌아오는 자금을 제때 막아야 한다.

또 보름에 한번씩 쌓기로 돼있는 지준도 제시간에 적립해야 한다.

만일 지준 등을 제때 막지 못하면 일종의 "부도"로 간주된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교환결제자금이나 지준이 부족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이것이 바로 B2자금이다.

금리는 직전 15일간의 평균콜금리에 2.0% 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다소
높다.

일종의 벌칙성 성격이 가미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사용할수 있는 B2자금한도는 필요지준액의 1백%까지(하룻동안은
50%까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