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취업제도] 고용허가제 변형 불과..중소기업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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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연수취업제도를 시행키로 한데 대해 이는
고용허가제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2년의 연수생기간이 끝나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와
똑같이 대접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나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1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양말업체 신동섬유의 김순희사장은
"임금등은 다른 내국인 종업원들과 차이가 없고 불법취업자문제는 정부가
법집행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가 필요도 없는 절차를 만들어
연수생에게 내국근로자신분을 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사장은 "최근 불법취업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경제가 어려운 판에 이런식으로 외국인들의 권리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업
을 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역시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컴퓨터자수업체
하이텍인터내셔널의 한상원사장은 "그나마 고용허가제를 피하게 된게 다행"
이라며 "불법취업은 직장을 이탈한 외국인도 문제지만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주들 가운데는 월급을 좀 더
주고라도 연수생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정부가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2년 연수후 근로자취업자격을 취득 못한
사람을 다시 연수생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
고용허가제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2년의 연수생기간이 끝나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와
똑같이 대접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나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1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양말업체 신동섬유의 김순희사장은
"임금등은 다른 내국인 종업원들과 차이가 없고 불법취업자문제는 정부가
법집행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가 필요도 없는 절차를 만들어
연수생에게 내국근로자신분을 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사장은 "최근 불법취업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경제가 어려운 판에 이런식으로 외국인들의 권리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업
을 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역시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컴퓨터자수업체
하이텍인터내셔널의 한상원사장은 "그나마 고용허가제를 피하게 된게 다행"
이라며 "불법취업은 직장을 이탈한 외국인도 문제지만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주들 가운데는 월급을 좀 더
주고라도 연수생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정부가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2년 연수후 근로자취업자격을 취득 못한
사람을 다시 연수생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