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근기법 확대적용..의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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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간 최대쟁점인 퇴직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노개위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노사공익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여러차례 논의했으나 노사간 의견차가 워낙 커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노개위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법개정시한인 연말까지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노사는 이날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수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우선변제기간 <>중간정산제 퇴직연금 의무화 <>임금보장제도
도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최우선변제기간과 관련, 8.5년 보장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3년
보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의무화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제 퇴직금제도 개선은 정부의 의지대로 결정지어지게 됐다.
현재 정부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7년8월2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89년3월
~97년8월사이 발생분과 3년이내 근속기간분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97년8월
2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3년분의 퇴직급을 최우선변제한다는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우선변제기간 8년5개월을 보장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정부의 법개정과정에서 노동법파동과 같은
노정대결도 우려되고 있다.
노개위는 이번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확대적용방안, 사회
보험관리운영 개선방안 등은 전원합의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해서는 노개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노동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개위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재해보상이나 해고, 퇴직금, 여성관련 등 핵심규정들의 확대적용
시기가 2단계나 3단계로 미뤄진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 확대적용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 80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1백50만명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노개위 전문위원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내세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통합안은 거부당하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묶고 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묶는 방안이
채택됐다.
관계부처 반발이 적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관장부처별로 "2+2" 형태로 묶을 경우 장기적으로 4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부가 노개위 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거리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
개선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노개위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노사공익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여러차례 논의했으나 노사간 의견차가 워낙 커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노개위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법개정시한인 연말까지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노사는 이날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수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우선변제기간 <>중간정산제 퇴직연금 의무화 <>임금보장제도
도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최우선변제기간과 관련, 8.5년 보장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3년
보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의무화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제 퇴직금제도 개선은 정부의 의지대로 결정지어지게 됐다.
현재 정부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7년8월2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89년3월
~97년8월사이 발생분과 3년이내 근속기간분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97년8월
2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3년분의 퇴직급을 최우선변제한다는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우선변제기간 8년5개월을 보장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정부의 법개정과정에서 노동법파동과 같은
노정대결도 우려되고 있다.
노개위는 이번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확대적용방안, 사회
보험관리운영 개선방안 등은 전원합의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해서는 노개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노동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개위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재해보상이나 해고, 퇴직금, 여성관련 등 핵심규정들의 확대적용
시기가 2단계나 3단계로 미뤄진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 확대적용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 80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1백50만명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노개위 전문위원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내세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통합안은 거부당하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묶고 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묶는 방안이
채택됐다.
관계부처 반발이 적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관장부처별로 "2+2" 형태로 묶을 경우 장기적으로 4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부가 노개위 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거리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