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9일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막판타협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엇갈려 실패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4인이하 사업장 확대적용,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선방안
등 6개 안건은 전원합의로 의결했다.

노개위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국제화재보험빌딩내 회의실에서 노.사.
공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차 전체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하고 이달중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날 노동계는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
8년5개월 <>중간정산제 및 퇴직연금 의무화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퇴직금 3년분만 최우선변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공익대표들은 <>97년8월21일 이전 입사자에겐 89년3월~97년8월 사이
발생분과 이후 3년이내 근속기간분을 최우선변제하고(상한 8년5개월)
<>97년8월21일이후 입사자에겐 3년분 퇴직금을 최우선변제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개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20차 전체회의를 열어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재논의, 합의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노개위 노.사.공익대표들은 이날 근로기준법을 99년1월부터
3단계에 걸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1단계부터 적용되는 조항은 <>인권보호 <>연소자보호 <>근로계약 <>임금
채권 우선변제 <>재해보상 일부 규정(요양보상 장의비) <>휴게 주휴 등
50여개이다.

노개위는 2000년1월1일부터는 2단계로 재해보상 일부 규정(휴업보상 장해
보상 유족보상), 해고 관련 일부 규정(해고시기제한, 해고의 예고) 등을
영세사업장에 확대적용키로 했으며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3단계로
2000년1월1일까지 적용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노개위는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4대 사회
보험의 관리운영을 통합하되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통합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