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하반기 2억1백64만9천1백6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돼 상반기에 이어 부과순위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9일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57만5천건의 시설물과
경유용 자동차에 대해 모두 5백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비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한 부과액이 66% 가량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반기 4백4억원보다 27.6%가 증가했다.

부과대상별 금액으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이어 김포공항이
1억2천1백3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롯데백화점 소공점 (1억1천9백55만원)
아산재단 중앙병원 (8천6백39만원) 서울대학교 (8천99만원)순이었다.

다음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8천12만원 <>63빌딩 (7천6백89만원)
<>삼성의료원 (7천6백59만원) <>롯데백화점 소공점 (7천5백61만원)
<>세브란스병원 (5천9백85만원) 순이었다.

경유차량 보유자를 포함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담금을 내야한다.

한편 이번 하반기부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해 매연농도가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