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돼 상반기에 이어 부과순위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9일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57만5천건의 시설물과
경유용 자동차에 대해 모두 5백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비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한 부과액이 66% 가량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반기 4백4억원보다 27.6%가 증가했다.
부과대상별 금액으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이어 김포공항이
1억2천1백3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롯데백화점 소공점 (1억1천9백55만원)
아산재단 중앙병원 (8천6백39만원) 서울대학교 (8천99만원)순이었다.
다음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8천12만원 <>63빌딩 (7천6백89만원)
<>삼성의료원 (7천6백59만원) <>롯데백화점 소공점 (7천5백61만원)
<>세브란스병원 (5천9백85만원) 순이었다.
경유차량 보유자를 포함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담금을 내야한다.
한편 이번 하반기부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해 매연농도가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