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캄보디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훈"할머니가
50여년간 헤어졌던 혈육을 찾은데 이어 잃어버린 국적을 되찾게 됐다.

훈할머니는 10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와 외국여권 사본 등 국적
회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적회복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신원조회와 관련 서류 검토 등 국적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훈할머니의 국적회복을 허가키로 했다.

과거 우리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상 1~2개월내에 허가되며 국적회복이 허가될 경우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전자 감식결과 훈할머니와 경남 합천군 가회면 외사리
이순이(여.61)씨가 친자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청서와
외국여권사본 외에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등 국적회복에 필요한 다른 자료
요구는 생략키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훈할머니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