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정부예탁 확대 .. 내년 세수부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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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연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2조원~14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예탁 기금들에 대해서는 현재 11.3%선인 국민주택 채권에 연동해 시장
금리 지급을 약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내년부터 국민연금등 20개 기금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맡기는 자금의 금리를 5년 만기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4분기 현재 예탁금리가 연 10.37%, 이달초 현재 국민주택 1종의
유통수익률이 연 11.30%인 만큼 약 1%포인트의 금리르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이같은 금리가 기금 자체 운용수익률(현재 11.8%)보다 낮을 경우
익년도 1 4분기중 이자액 차이만큼 보전 금리를 지급해 기금들의 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도 재정규모증가율이 6.5%~7%인데 반해 세수증가율은 4%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 내년도 공자기금 예탁규모를 올해 7조5천5백억원에서
12조원~14조원대로 크게 늘려 농어촌및 중소기업 지원, 주택및 사회개발
등에 쓰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예탁규모를 올해 5조원에서 9조원으로 무려 80% 확대
하는등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에서 좀더 많은 자금을 빌려
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으로 내년부터 공공자금 조달금리와 융자금리(5.5%~6.5%)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데다 절대규모도 급증한만큼 99년도부터는 정부의
이자지급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정부가 "세입내 세출원칙"이라는 원칙에 따라 비록 국채를 발행
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필요한 재원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당겨쓴뒤 이자
부담은 차기연도로 넘긴다는 측면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공자기금의 채권인수범위를 기존
국채, 지방채및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국채, 지방채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공자기금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는 산업은행및 가스공사채권을
계속 인수하며 현재 산업은행등을 통해 간접인수했던 고속철도 건설공단
채권및 신공항 건설공단채권등을 직접 인수할수 있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
예탁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2조원~14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예탁 기금들에 대해서는 현재 11.3%선인 국민주택 채권에 연동해 시장
금리 지급을 약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내년부터 국민연금등 20개 기금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맡기는 자금의 금리를 5년 만기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4분기 현재 예탁금리가 연 10.37%, 이달초 현재 국민주택 1종의
유통수익률이 연 11.30%인 만큼 약 1%포인트의 금리르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이같은 금리가 기금 자체 운용수익률(현재 11.8%)보다 낮을 경우
익년도 1 4분기중 이자액 차이만큼 보전 금리를 지급해 기금들의 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도 재정규모증가율이 6.5%~7%인데 반해 세수증가율은 4%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 내년도 공자기금 예탁규모를 올해 7조5천5백억원에서
12조원~14조원대로 크게 늘려 농어촌및 중소기업 지원, 주택및 사회개발
등에 쓰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예탁규모를 올해 5조원에서 9조원으로 무려 80% 확대
하는등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에서 좀더 많은 자금을 빌려
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으로 내년부터 공공자금 조달금리와 융자금리(5.5%~6.5%)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데다 절대규모도 급증한만큼 99년도부터는 정부의
이자지급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정부가 "세입내 세출원칙"이라는 원칙에 따라 비록 국채를 발행
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필요한 재원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당겨쓴뒤 이자
부담은 차기연도로 넘긴다는 측면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공자기금의 채권인수범위를 기존
국채, 지방채및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국채, 지방채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공자기금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는 산업은행및 가스공사채권을
계속 인수하며 현재 산업은행등을 통해 간접인수했던 고속철도 건설공단
채권및 신공항 건설공단채권등을 직접 인수할수 있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