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강력한 억제에 힘입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농지면적이 올
상반기중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농림부가 조사한 ''올 상반기중 농지전용상황"'' 따르면 전체 농지
전용면적은 6천3백99ha로 작년 상반기중의 6천6백25ha에 비해 3.4%
줄어들었다.

이와함께 전국의 농지전용건수도 총 4만1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4만4천9백66건에 비해 11.1%나 감소했다.

지난 95년 상반기중에는 총 4만5천5백66건에 8천41ha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특히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전용면적은 95년 상반기에
1천1백33ha였으나 작년 상반기에는 8백67ha, 올 상반기에는 8백20ha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올 상반기중 농지전용면적이 감소한 것은 전용심사체제를 대폭
강화한데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용허가권 위임범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용도별 농지전용실태를 보면 도로와 철도.항만등 공공시설을 건설키 위해
전용된 농지면적은 1천4백97ha로 작년 상반기(1천7백14ha)에 비해 12.7%,
농어업용 시설을짓기 위한 농지전용면적은 1천3백30ha로 작년동기(2천26ha)
보다 34.4%가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택지개발을 위해 전용된 농지면적은 작년 상반기에 1천1백51ha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1천5백25ha로 32.5%나 늘어났다.

이와함께 광.공업용 시설을 만들기 위한 농지전용면적도 6백79ha에서
9백15ha로 34.8% 증가했다.

주거및 공업용시설을 위한 농지전용면적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은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농지법시행령과 관계없이 국토이용
계획변경 등에 따라 농지전용문제가 처리되기 때문이다.

도별로는 경남, 전북, 충북, 대전, 인천, 대구 등의 농지전용이 늘어난
반면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은 감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