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정한 과태료 1백만원을 엄중히
부과토록 했다.
또 돌과 유리병, 쇳조각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팔당상수원과 한강상류지역을 관할하는 8개 검찰청 소속
환경전담검사회의를 갖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에서의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입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월이하의
징역과 2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력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한강을 관할하는 검찰청별로 상수원 취약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상수원특별보호지역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관청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업무를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