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이 최근 성원그룹과 신동방그룹간에 이뤄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지분거래에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농그룹은 10일 성원그룹이 담보로 갖고 있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지분(42.5%)을 신동방그룹의 동방페레그린증권과 맞교환한 것을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권을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성원에 원상회복이나 상호합의에 의한 지분정리를 요구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의 지분구조는 미도파가 42.5%, (주)대농이 12.5%,
무역협회 22.1% 등으로 돼있다.

성원은 지난2일 담보로 잡고 있던 대농계열의 외식업체 코코스 지분
전체와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지분을 신동방이 갖고 있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22.5%)과 맞교환했었다.

대농입장은 성원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지분은 미도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주)대농의 채무상계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주)대농은 법정관리가 결정돼 대농그룹의 손에서 떠났고 미도파와
(주)대농은 법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성원계열인 대한종금은 대농과의 어음거래약정때 미도파와 (주)대농에
대한 채권을 담보물로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만큼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지분거래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또 대농의 자구계획 협조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대농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것은 박용학 명예회장의 신문사업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성원그룹으로서는 홍콩페레그린이 지난8일 앨런 머서 법률담당고문을 통해
지분거래의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대농도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양쪽에
적을 맞았다.

자칫하면 최근의 지분거래가 무산될 소지도 있어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