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M&A와 관련해 법률사무소들을 찾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었다.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주식 얼마를 매집해
놓았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 다른 기업이 인수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등등이 이들의 관심사다.

기업의 존망과 수십억, 수백억원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므로 피가 마를
지경이다.

이런 고객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일일이 조언하고
그 과정을 대리하는 것이 M&A변호사다.

이들의 역할은 대략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가 계약서만 봐주는 것이다.

우호적 M&A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다.

주식의 양수도관계에서 하자여부만 검토하기때문에 수천억원짜리
계약이라도 변호사비용이 몇십만원에 끝나는 수도 있다.

그보다 나아간 형태가 종합적으로 법률관계를 검토해주는 것.

적대적M&A에서 나오는 형태다.

주식거래행위자체의 적법성,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 세법 노동관련법 등 각종 법률을 망라해서 검토, 조언한다.

시간도 많이 소요돼 변호사비용이 올라간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는 M&A거래 자체의 구조까지 짜주는 것이다.

어떤 공격 방어가 최선인지 방향을 정하고 사태진전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제시해 M&A과정을 이끌어간다.

이른바 "M&A부띠끄"와 공조, 공격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관여하기도
한다.

어떤 사건에는 수억원, 수십억원의 수임료가 걸린다.

한화종금에 대한 경영권인수시도와 관련, 김&장은 1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약속받았고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이미 일부를 받았다는 소문도 나오는
정도다.

박의송씨측의 태평양 세종 등도 각각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공격적 M&A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시에 적절한 전술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백억원이 묶이게 되거나
아예 거래를 망치는 수도 있다.

또"한번 써먹은 전술을 다시 써먹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다.

이때문에 M&A변호사들은 일단 일이 떨어지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비장의 카드를 제때 내놓기위해 몇날며칠이고 밤새워 고민하곤 한다.

이들 M&A변호사는 회사법이나 증권, 금융관련법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주총의 개최, 등기, 회사의 계산, 각종 보고 공고 등 회사운영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각종 증권발행과
증권거래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이를 M&A 전략전술에
써먹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는 M&A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회사법이나 증권관련법을 배우고
실무도 해본 변호사들이다.

태평양의 이근병 변호사는 뉴욕대에서 증권법을, 오양호 서동우 변호사는
하버드에서 회사법을 공부했다.

오변호사는 또 미주리대에서 저널리즘을 공부, 여론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이변호사는 켈리 드라이& 워렌(뉴욕)과 시몬즈&시몬즈(런던), 서변호사는
워싱턴DC의 로저스&웰즈, 뉴욕의 클리어리 가트리드 스틴&해밀턴 등
로펌에서 실무를 배웠다.

김&장의 경우 하버드대출신이 많은 편이다.

박준 변호사가 하버드에서 금융 회사법을 공부한 것을 비롯, 이경훈
박병무 윤병철 황창식 변호사 등이 모두 하버드출신이다.

노영재 변호사는 예일에서 공부했다.

박준 변호사는 그후 톱랭킹에 드는 설리반&크롬웰(뉴욕), 이경훈 변호사는
드비보아(뉴욕), 노영재 변호사는 데이비스 포크(뉴욕) 등 로펌을 거쳤다.

한미의 이문성 변호사는 조지워싱턴대에서 회사법과 증권관련법을
공부했고 M&A로 유명한 스케든&압스(뉴욕)에서 실무를 배웠다.

방현 변호사는 미시간대에서 조세와 회사법을 전공했고 모리슨&포스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무를 거쳤다.

안용석 변호사는 미시간대에서 회사법을, 이미현 변호사는 하버드에서
특히 금융 조세 쪽을 공부했다.

세종의 경우 통상전문가인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시카고대에서 회사법을
공부, M&A사안에서도 활약중이다.

윌슨 손시니 굿리시&로사티(캘리포니아)에서 M&A업무를 봤었다.

허창복 변호사는 미펜실베이니아대에서 증권 금융을 공부했고 스케든&압스
(뉴욕)에서 실무경력을 쌓았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