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격적으로 화의를 신청한 진로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문제를
놓고 은행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다시말해 화의신청과 함께 부도유예 적용이 끝나는가, 아니면 화의개시
결정부터인가, 그것도 아니면 최종 화의인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인가
하는 문제다.

문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할지 여부, 대출금을 곧바로 회수할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히 관계돼 있어 채권금융기관 뿐만아니라 진로그룹으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먼저 화의신청 때부터라는 주장.

부도유예과정을 거쳐 채권단이 진로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해 채권상환조건을
새로 마련해줬지만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 화의를 신청했으므로 당연히
부도유예협약 적용도 멈춰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주로 심사역 등 실무자들이 펴고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실적으론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은행들은 지난 7월말 대표자회의에서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종합유통 등
2개사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해줬는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은행감독원과 일부 채권은행들은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화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금융기관간의 협약을 화의법으로 대체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앤장 등 그간 부도유예협약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해온 변호사들은
입장을 달리한다.

김앤장의 정진영 변호사는 "은행과 종금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도유예협약
에서 전 채권자로 범위가 확대된게 화의"라며 "화의조건이 최종 타결돼야
부도유예 적용이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각차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자 관계자들은 "채권단 대표자회의를
개최, 협약적용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