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가이드] '전세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주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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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이번 이사철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사를
하려면 매매.전세 계약에서부터 잔금 지불 세금 납부 등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적어도 이사하기 보름전부터 이사준비점검표를 작성, 날짜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이사요령을 짚어본다.
< 매매 및 전세계약 >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를 방문,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를 알아보는 게
기본이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또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하며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 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면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
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 이삿짐 꾸리기 >
이사하기 2~4주전부터 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자녀를 맡길 곳도 물색해 두면 좋다.
이 기간동안 이삿짐용역업체와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장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주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에 적합하다.
포장이사의 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형가 기준이 되며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80만~1백만원 정도 든다.
이삿짐부피 이동거리 요일 아파트층수 등 견적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업체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일반이삿짐센터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품이 많이 든다.
해당지역의 운송알선사업 시.도조합에 문의하면 비용과 서비스수준을 고려,
소비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안내해준다.
이삿짐 운송용역계약시에는 이사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화물파손, 분실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한 후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는
게 유리하다.
이사 5~7일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신고를 한다.
관할전화국 민원실(해당국번-0000)에 전화이전신청을 하고 아파트인 경우
곤돌라사용을 예약한다.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이사가기 2~4일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전압콘센트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하고 집청소 및 도배를 한다.
어항이나 수족관은 구입처에 연락해 도움을 받고 커튼 선반 등 설치물도
떼어낸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해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고 유가증권 귀금속 현금 등은 따로
보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사하루전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안테나를 분리할 때는 대리점에 연락하고 가스시설분리는
설치업체에 요청한다.
이삿짐 꾸리는 요령은 새집에 풀어 정리할 때를 고려해 <>방별 개인별로
꾸리고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겨놓을 장소, 취급방법 등을 큰 글씨로
눈에 띄게 적어둔다.
파손방지를 위해 <>물건은 개별포장하고 사이사이에 신문지 등 헌종이를
구겨넣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유리제품은 스티로폴로 감싸며 <>운반시
문이 열릴 수 있는 냉장고나 장롱문은 끈으로 묶거나 잠궈야 한다.
또 부피에 비해 가벼운 헝겊 인형 담요 등은 냉장고나 장롱속에 넣어 짐의
부피를 줄이는 것도 요령이다.
이삿짐업체가 웃돈을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각 시.군.구의 교통지도계에 신고하면 된다.
< 정리정돈 및 행정절차 >
짐을 정리정돈한 후 대청소를 한다.
일손이 달려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미리 청소를 원하는 날로부터
3일 내지 1주일전에 전화로 예약한다.
가정청소대행업체는 3~6명의 청소팀을 보내 보통 5~6시간에 걸쳐 바닥은
물론 장롱 창틀 가스레인지후드 전등갓 등 평소 손대기 힘든 곳까지 청소해
준다.
집안 전체청소가 아닌 베란다 욕실 등 부분별 청소도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업체에 따라 평당 5천원~1만1천원까지 다양하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10~20% 더 비싸다.
소파와 양탄자 고급 샹들리에 냉장고내부 장롱속정리 등은 선택품목으로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주요업체로는 아리메이드(02-3491-0858), 닥터크리너(02-544-9988),
서비스마스터(02-3471-3536) 등이 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의료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등록변경시에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고기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
이번 이사철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사를
하려면 매매.전세 계약에서부터 잔금 지불 세금 납부 등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적어도 이사하기 보름전부터 이사준비점검표를 작성, 날짜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이사요령을 짚어본다.
< 매매 및 전세계약 >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를 방문,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를 알아보는 게
기본이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또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하며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 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면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
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 이삿짐 꾸리기 >
이사하기 2~4주전부터 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자녀를 맡길 곳도 물색해 두면 좋다.
이 기간동안 이삿짐용역업체와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장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주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에 적합하다.
포장이사의 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형가 기준이 되며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80만~1백만원 정도 든다.
이삿짐부피 이동거리 요일 아파트층수 등 견적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업체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일반이삿짐센터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품이 많이 든다.
해당지역의 운송알선사업 시.도조합에 문의하면 비용과 서비스수준을 고려,
소비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안내해준다.
이삿짐 운송용역계약시에는 이사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화물파손, 분실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한 후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는
게 유리하다.
이사 5~7일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신고를 한다.
관할전화국 민원실(해당국번-0000)에 전화이전신청을 하고 아파트인 경우
곤돌라사용을 예약한다.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이사가기 2~4일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전압콘센트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하고 집청소 및 도배를 한다.
어항이나 수족관은 구입처에 연락해 도움을 받고 커튼 선반 등 설치물도
떼어낸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해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고 유가증권 귀금속 현금 등은 따로
보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사하루전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안테나를 분리할 때는 대리점에 연락하고 가스시설분리는
설치업체에 요청한다.
이삿짐 꾸리는 요령은 새집에 풀어 정리할 때를 고려해 <>방별 개인별로
꾸리고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겨놓을 장소, 취급방법 등을 큰 글씨로
눈에 띄게 적어둔다.
파손방지를 위해 <>물건은 개별포장하고 사이사이에 신문지 등 헌종이를
구겨넣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유리제품은 스티로폴로 감싸며 <>운반시
문이 열릴 수 있는 냉장고나 장롱문은 끈으로 묶거나 잠궈야 한다.
또 부피에 비해 가벼운 헝겊 인형 담요 등은 냉장고나 장롱속에 넣어 짐의
부피를 줄이는 것도 요령이다.
이삿짐업체가 웃돈을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각 시.군.구의 교통지도계에 신고하면 된다.
< 정리정돈 및 행정절차 >
짐을 정리정돈한 후 대청소를 한다.
일손이 달려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미리 청소를 원하는 날로부터
3일 내지 1주일전에 전화로 예약한다.
가정청소대행업체는 3~6명의 청소팀을 보내 보통 5~6시간에 걸쳐 바닥은
물론 장롱 창틀 가스레인지후드 전등갓 등 평소 손대기 힘든 곳까지 청소해
준다.
집안 전체청소가 아닌 베란다 욕실 등 부분별 청소도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업체에 따라 평당 5천원~1만1천원까지 다양하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10~20% 더 비싸다.
소파와 양탄자 고급 샹들리에 냉장고내부 장롱속정리 등은 선택품목으로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주요업체로는 아리메이드(02-3491-0858), 닥터크리너(02-544-9988),
서비스마스터(02-3471-3536) 등이 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의료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등록변경시에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고기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