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장학회 학원 등 공익법인이 세제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상장회사
지분을 낮추고 있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수는 지난해 7월말 59개에서 1년후인 지난 7월말 현재 47개로 줄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줄이고 있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49조에 따라 상장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다.

현행 법규는 상장주식 20%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오는 2001년말까지,
5%이상인 경우에는 99년말까지 보유지분을 5%미만으로 줄여야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공익법인의 지분이 많은 상장회사가 M&A(기업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주주가 공익법인지분을 다른 특수관계인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지분축소의 요인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지분이 20%이상인 상장회사는 영남종금(영남학원 69.87%)
유한양행(유한재단및 학원 32.0%) 통일중공업(통일교유지재단 21.01%) 등
3개사다.

고제(19.22%) 대한해운(19.21%) 한양증권(16.23%) 동아증권(15.08%)
일신석재(13.69%) 유화증권(11.83%) 대웅제약(11.70%) 동일방직 태창기업
(이상 10%) 등도 공익법인 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장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재단으로 대우(3.2%)
대우전자(2.3%) 대우중공업(2.6%) 대우증권(0.3%) 대우통신(1.4%) 오리온전기
(3.1%) 등 총 1천5백72만6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