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 됐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늘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불허됐다고 밝혔다. 불허 사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날 법원이 1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구속 연장 재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법원이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선택지도 더욱 줄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든 시간을 고려하면 27일께 구속 시한이 끝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구속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윤 대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으나 또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결국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으나,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