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9.12 00:00
수정1997.09.12 00:00
비록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건물이 완공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택지가 아닌 나대지로 간주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백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