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제17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회의는 그간
진행되어온 MAI협상의 분수령으로 볼수 있다.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이 이미 제출한 투자유보안 수정을 위한 통일적인
지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10월 회의(10월 27일~31일) 이전에 유보안을
수정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회의부터 홍콩 아르헨티나 브라질 슬로박 칠레등 5개국이 주요
투자유치국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옵저버자격으로 협상에 처음 참여
하게 된다.

향후 협상진행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MAI협상이 종료시한인 내년 4월의 OECD 각료이사회에서 타결되려면 올해내
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OECD는 연내 투자양허대상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1월에 예정된 각국 차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방침이다.

OECD는 내년 4월까지 협상을 종료한뒤 각 회원국이 비준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이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99년초가 될 전망이다.

한편 MAI는 투자에 관한 각국의 경제주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및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등에 있어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며 외국인간에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국제협약
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통상 국제협약과는 달리 MAI는 특정국가의 투자자유화정도를 두고 외국인이
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갖고 있는 만큼 각국간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제출한 양허안 조정을 두고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유보안=협상에 참여중인 OECD 회원국들은 지난 3월까지 마련된 협상초안
에 따라 자국의 유보안을 제출했다.

통일된 기준없이 작성함에 따라 유보대상 의무의 범위등에 있어 각국간
인식이 너무 달라 유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가 벽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따라 유보안 제출지침을 이번 회의에서 확정, 회원국간 유보수준에
대한 엄밀한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보안 작성의 주요 내용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의 MAI 적용배제 <>내국민
대우 위반사항인 차별의 범위(사실상 차별의 명확한 문제)및 이에대한 제재
여부 등이다.

<>분쟁해결절차=MAI는 개별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제소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의 권리보호수준이 제고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MAI협정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때 해당정부의 별도 동의없이
국제중재절차에 강제로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집중 논의한다.

또 분쟁해결절차 대상을 MAI협정위반 사항으로 한정할지 또는 협정 이외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정부간의 모든 투자분쟁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도
토의된다.

이와함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상대방 국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모든 보복조치를 행사할수 있는지,아니면 MAI협정상 혜택을 거부할
권한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된다.

<>조세=조세분야에서 MAI협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이한 입장이 있다.

대체로 상당수 국가들이 MAI협정상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조세분야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이에따라 다만 수용적 성격의 조세조치를 금지하고 조세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의무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기업운영에서 조세의 중요성을 감안, 조세분야에도
MAI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타=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가이드라인을 MAI에 첨부하는 문제도 논의
된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투자유치국내 기업활동에 있어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 환경 경쟁정책 금융등 사항에서 투자유치국의 정부정책과
부합되게 활동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함께 <>MAI협정 발효이후 각국의 유보안 재수정에 대한 허용 여부및
절차 <>채권자보호를 위한 송금제한 규정및 허가절차의 명확화, 독점 등의
문제도 논의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