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기업의 국제화및 다각화, 기업간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올해부터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전세계
에서 한국만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국가로 남게 됐다며 지주회사를
기업의 분권화와 리스트럭처링 촉진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사업지배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법 제1조의 취지를
존중,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가 순수지주회사가 될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