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포철등 대규모공기업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정유등 우량 대기업
들이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이날부터 외채조기상환용 상업차관도입 허용범위를 해외
로부터 도입된 외화자금의 조기상환용 뿐만아니라 국내은행으로부터 빌린 외
화대출의 조기상환용까지 확대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허용되는 상업차관의 기간은 기존채무의 잔존상환기간범위내이다.

이에따라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쓰던 기업중 후발은행보다 낮
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공기업과 우량대기업들은 국내외화대출상환
을 목적으로 스스로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리게 됐다.

7월말까지 외화대출잔액이 모두 3백42억6천3백만달러에 달하고 올들어서만
7월까지 외화대출승인액은 34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국내로 직
접 들여올수 있는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계약액은 현재 9억달러에 불과
하고 있다.

외화대출금리는 국내은행의 마진이 포함돼 상업차관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
으로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포인트이상 더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재경원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한
편 금융기관으로 집중된 외화차입창구를 우량기업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해 기업들의 외화자금대출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일부 은행들
의 해외자금조달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