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남겨둔 점포나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고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나
자신의 국내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을 송금받는 해외교포에 대한 세원관리
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2일 최근 국내에 재산의 일부나 사업체를 남겨두고 미국 등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교포 가운데 국내에서 <>3채 이상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부동산 2채이상 임대자 <>점포 임대자 등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과 국내에 자신 소유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신고한 내용을 전산분석, 불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해외교포는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이기는 하지만 임대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세청은 해외교포가 임대 및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전산분석에서 드러나는 경우 해당
세금과 일정액의 가산세를 함께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추징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징 대상자 명의로 돼 있는 국내 부동산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교포가 일정액 이상을 국내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송금
금융기관이 보내오는 개인별 송금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누적 입력,
관리하고 있어 송금액이 임대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므로 해외교포는 별도의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