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은 공개매수를 통한 제3자인수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식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기업부실화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아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금융기관들에 채권회수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공개인수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은행들의 공동출자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해 작성됐으며
최근 재정경제원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및 채권단의 기아처리
방침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기아그룹에 대해 <>현상태하에서의 제3자인수 <>부도처리후
제3자인수 <>법정관리 <>파산등의 처리방안이 있으나 부도처리나 법정관리
방안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현경영진의 반발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아주주와 채권단입장에서는 공개매수에 의한 인수가 가장
유리하며 현경영진의 반대여부에도 상관없이 추진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기아자동차의 경우 인수희망기업이 지분의 40%를 확보하고
주식의 시장가격(9천8백억여원)에 30%가량의 프리미엄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수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5천2백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또 제3자인수에 대한 현경영진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활용, 기아의 주주집단이 스스로 현경영진에
압력을 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포드 현대등 현재 기아경영진에 우호적인 주주의 주식
지분이 50%에 달한다는 점이 제3자인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기아처리문제와 별도로 보다 효과적인 부실기업의
처리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제도"를 도입, 여신 지급보증 출자등의 제한규정
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산업합리화제도와 달리 대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보다는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적용대상기업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관련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