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국유지 분납이자율 5%로 낮춰 ..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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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국유지 점유자의
분납 이자율이 현행 연 8%에서 연 5%로 낮아진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달동네 재개발지역 서민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납 이자율 인하조치는 신규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는
물론 기존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의 10월이후 분납 대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원점유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전매자에 대해서는 분납
기간 5년, 분납이자 연 8%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재개발지구
내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5년간 분할 납부(연 8%)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
분납 이자율이 현행 연 8%에서 연 5%로 낮아진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달동네 재개발지역 서민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납 이자율 인하조치는 신규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는
물론 기존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의 10월이후 분납 대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원점유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전매자에 대해서는 분납
기간 5년, 분납이자 연 8%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재개발지구
내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5년간 분할 납부(연 8%)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