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구제절차 2심제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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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당하게 부과받은 지방세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2심
제도로 간편하게 운영된다.
서울시는 1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방세 구제절차를
2심제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당하게 지방세를 부과받은 시민은 곧바로 구청에 이의를
신청,시나 내무부에서 행정소송을 거치면 된다.
그동안 지방세 구제제도는 자치구-시-내무부의 3심절차를 거쳐야했다.
이와함께 납세자는 과세통지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과세를 한 관청에
물을 수 있는 과제선 적부심사제가 실시된다.
또 각 자치단체나 내무부에 설치돼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단순히 심사
만하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직접 책임을 지는 의결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된다.
시는 이밖에 지방세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납세자의 권리를 최
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
제도로 간편하게 운영된다.
서울시는 1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방세 구제절차를
2심제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당하게 지방세를 부과받은 시민은 곧바로 구청에 이의를
신청,시나 내무부에서 행정소송을 거치면 된다.
그동안 지방세 구제제도는 자치구-시-내무부의 3심절차를 거쳐야했다.
이와함께 납세자는 과세통지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과세를 한 관청에
물을 수 있는 과제선 적부심사제가 실시된다.
또 각 자치단체나 내무부에 설치돼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단순히 심사
만하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직접 책임을 지는 의결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된다.
시는 이밖에 지방세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납세자의 권리를 최
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