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후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경북 구미시에 사는 H씨가 신청한 분쟁
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 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암의 조직검사는 검사를 실시한 부위에 따라 다른 진단이
나올수 있는 만큼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약관상의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H씨는 지난 4월 복통으로 제주의료원에 입원,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아 위절제수술까지 받았으나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위암의 전단계인
위이형성증으로 판명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보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