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PFCP'..미 상대국 '불공정행위'중 우선제거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이 조사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중 소위 "우선적으로 제거돼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말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 전세계 교역상대를 대상으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 ; The National Trade Estimates Report)를 작성, 이를 토대로
9월말까지 소위 "상대국의 불공정교역행위중 당장 없앨 경우 미국의 수출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을 지정한다.
이는 미 통상법301조(슈퍼301조)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PFCP지정은 흔히
"슈퍼301조 발동"이라고 불린다.
PFCP로 지정되면 미국과 해당국의 통상당국은 1년내지 1년6개월동안
집중적인 쌍무협상을 벌이게 돼있다.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국측은 보복관세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것으로 상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자동차시장개방을 놓고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
할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말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 전세계 교역상대를 대상으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 ; The National Trade Estimates Report)를 작성, 이를 토대로
9월말까지 소위 "상대국의 불공정교역행위중 당장 없앨 경우 미국의 수출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을 지정한다.
이는 미 통상법301조(슈퍼301조)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PFCP지정은 흔히
"슈퍼301조 발동"이라고 불린다.
PFCP로 지정되면 미국과 해당국의 통상당국은 1년내지 1년6개월동안
집중적인 쌍무협상을 벌이게 돼있다.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국측은 보복관세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것으로 상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자동차시장개방을 놓고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