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인.허가신고필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건축관련 민원서류를
전국 시.군.구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허가, 멸실, 착공,분양, 미분양통계 등 주택 및 건축정보가 매일
집계돼 건축경기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행정 능률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축행정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을 개발,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축(물)인.허가, 주택건설사업, 건축통계, 건축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 관련기관과 업계관리, 법률정보 및 건축물적법성 검증
서비스 등을 전산화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축 인.허가신고필증, 건축물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
의 원격발급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건축관련정보가 빨리 집계돼 업계의 경기
분석, 정부의 정책수립 적시성확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위법 및 불법건축물의 관리가 철저해지고 건축물관련 세원의 탈루가
방지된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구축은 건축행정전산화의 1단계사업으로 건교부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법부와 협의, 등기서류의 원격발급이 가능해지도록
등기행정전산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