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권의 건의에도 불구, 현재 보험회사로 국한되어 있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의 형태를 기존의
"보험" 이외에 "신탁"으로 넓힘으로써 취급기관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해왔으나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때 퇴직연금 형태를 "보험"으로
명시하고 취급기관을 보험회사로 제한했던 것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대표들이 "보험"으로 합의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노개위에서 수탁기관에 관한 합의를 번복하지 않는한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개위는 최근 제2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19일 열리는 제20차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방침
이다.

노개위는 20차 전체회의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퇴직연금보험료의 손비 인정 및 조세 감면 등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퇴직연금보험 취급기관 확대문제가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은 최근 은행
연합회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연금 형태를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연금신탁"
으로 변경,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노개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노동계
와 경영계가 18일까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개위는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달말께 노동계안 경영계안 공익안을
모두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