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은 18일 환매수수료를 크게 낮춘 단기공사채 스파트형 상품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설정후 3개월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는 단기우대공사채와
6개월이상짜리인 중기우대공사채로 이뤄져 있다.

중기우대상품은 설정후 3개월이상 6개월미만엔 1.5%의 환매수수료가 있으나
목표수익률제도를 도입, 3개월 경과후 실세금리보다 0.6%포인트 높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환매수수료없이 해지할수 있도록 했다.

또 중기우대와 단기우대상품에 가입해 3개월안에 환매할 때는 이익금의
70%를 장기안정기금으로 쌓아 1년이상 장기거래고객들에게 균등배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개월미만동안 투자할 때는 초단기공사채(SMMF),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은 MMF,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단기우대공사채, 6개월
이상은 중기우대공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로 짜여졌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