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의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차년도 사업신청시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실패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시작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이같이
경쟁체제를 도입, 앞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와 실패한 업체를 엄격히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의 경우 차년도 사업신청시 가점이
부여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대상업체로 우선 추천되며
유망선진기술기업 우선지정 또는 평가시 우대받는등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에서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중기청은 성공업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과 실패업체에 대한 참여제한등
제재조치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용
요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