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정상화로 가닥 .. '기아 해법 어떻게 돼 가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아그룹 15개 계열사의 부도유예만료시점이 오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채권금융단의 의중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단기적으로 선별정상화를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법정
관리 또는 제3자인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골자다.
물론 아직까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등 주력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실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김선홍회장의 경영권포기각서
(사표포함) 제출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은 성급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추석을 고비로 채권단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이
사실이다.
채권단은 어떻든 기아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던 부도처리 또는 법정관리신청방안은 눈에 띄게
거론이 자제되고 있다.
대신 기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선별정상화의 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기아그룹간 물밑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 추석연휴때도 실무총책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의견을 교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선홍회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채권단이 여러가지 대응방안중 부도처리나 법정관리를 뒤로 미룬 이유는
이같은 정황과 무관치 않다.
또 법정관리의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난데다 금융권여신동결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채권단은 정부측이 제시한 은행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자금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권단은 따라서 진로나 대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 1-2년의 부도 또는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유시열 행장은 "기아자동차의 경우 약간의 금융지원만 있으면
정상화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제일은행에 제출된 기아정기 기아중공업 기아모텍 기아인터트레이드
기아전자등 5개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실사보고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평가를 맡은 안건회계법인은 5개 계열사중 기아인터트레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계열사는 "기아자동차의 정상화"를 조건으로 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해 놓았다.
이들 4개계열사는 특히 기아자동차의 핵심부품업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채권단은 그러나 기아자동차및 부품업체들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채권단이 중장기대책으로 법정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기아자동차의 부도가능성 때문이다.
기아는 현재 모두 1조5천억원가량의 종금사어음이 부도유예중에 있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3금융권(리스 할부금융 파이낸스등)
여신도 6천억원이 넘는다.
앞서 진로그룹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3금융권이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부도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보증채무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가 타계열사에 대해 서준 3조4천억원규모의 지급보증은 채권단과
계열사 인수기업간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아자동차의 정상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기아의 자구노력과 병행된 단기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법정관리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의 불안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은행관리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채권금융단의 의중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단기적으로 선별정상화를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법정
관리 또는 제3자인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골자다.
물론 아직까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등 주력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실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김선홍회장의 경영권포기각서
(사표포함) 제출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은 성급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추석을 고비로 채권단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이
사실이다.
채권단은 어떻든 기아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던 부도처리 또는 법정관리신청방안은 눈에 띄게
거론이 자제되고 있다.
대신 기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선별정상화의 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기아그룹간 물밑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 추석연휴때도 실무총책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의견을 교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선홍회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채권단이 여러가지 대응방안중 부도처리나 법정관리를 뒤로 미룬 이유는
이같은 정황과 무관치 않다.
또 법정관리의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난데다 금융권여신동결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채권단은 정부측이 제시한 은행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자금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권단은 따라서 진로나 대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 1-2년의 부도 또는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유시열 행장은 "기아자동차의 경우 약간의 금융지원만 있으면
정상화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제일은행에 제출된 기아정기 기아중공업 기아모텍 기아인터트레이드
기아전자등 5개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실사보고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평가를 맡은 안건회계법인은 5개 계열사중 기아인터트레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계열사는 "기아자동차의 정상화"를 조건으로 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해 놓았다.
이들 4개계열사는 특히 기아자동차의 핵심부품업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채권단은 그러나 기아자동차및 부품업체들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채권단이 중장기대책으로 법정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기아자동차의 부도가능성 때문이다.
기아는 현재 모두 1조5천억원가량의 종금사어음이 부도유예중에 있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3금융권(리스 할부금융 파이낸스등)
여신도 6천억원이 넘는다.
앞서 진로그룹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3금융권이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부도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보증채무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가 타계열사에 대해 서준 3조4천억원규모의 지급보증은 채권단과
계열사 인수기업간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아자동차의 정상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기아의 자구노력과 병행된 단기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법정관리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의 불안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은행관리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