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투자자와 주주라는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는 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매매에 치중하는 사람을,
주주는 기투자에 나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단기매매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라도 명의개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주주행세를 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특히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소수주주의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발행주식 1%이상의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는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 등에 대해 대표소송제기권 및 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유지청구권을 낼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1천억원이상인 상장회사는 0.5%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도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3%이상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서류 장부 등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 있으며 또 법원에 청산인
해임청구권 및 회사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을
낼수 있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는 1.5%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도
이를 허용한다.

셋째 의결권이 있는 주식 1%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는 배당률 등에
대해 주주 총회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0.5%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제안제도는 회사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나
관심을 높이고 경영진의 회사경영정보 공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합병 <>영업양.수도 <>3자배정증자 <>소수주주권으로 행사
가능한 사항 등은 주주제안을 할 수 없다.

한편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서면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주총 개최일 2주전에 주총소집통지를 해야하고
주주명부 폐쇄공고 2주, 안건준비 10일 등 주총개최를 위해 약 6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