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회사정리법을
중심으로 통합개편된다.

또 국내 기업지배권 시장(M&A)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게도 적대 경영권
인수가 허용되고 이를 위해 외국인 1인당 국내상장 주식 취득 한도가 현행
6%에서 추가확대된다.

19일 재정경제원의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퇴출제도에 대한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들중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퇴출제도 정비에는 M&A 제도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증권시장에서의 강제공개 매수 제도중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사들이도록 한 의무매수 주식수를 "발행주식의 33%+1주" 선으로 낮추어
공개매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인당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경우 현재 6%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선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호적 방법에 의해서만 국내기업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투자관리법도 개정해 기업매수를 우호적 또는
적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개념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정리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정을 두어
이들에 대해서는 회사 정리절차를 단순화하고 회사 갱생과 관련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원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재계에서 요구하고있는 정리해고제의 조속한 실시는
노동법 개정파문 등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정리해고제의
시행을 2년 유예토록한 근로기준법을 손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퇴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에 이미 연구용역을 준 외에도 성업공사 등을 통해 외국의 기업퇴출
제도에 관한 사례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