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기존근로자 퇴직금 최우선변제 "최고 8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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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노사관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9일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안 마련에
또다시 실패했다.
노개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제화재빌딩내 회의실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최우선변제 범위, 퇴직연금과 중간정산 의무화, 임금보장
기금 신설 등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당초 입장을 고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개위는 20일 오전 공익위원안 노동계안 경영계안을 모두 김영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다.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결정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으며
최근 노동부 고위관계자들이 언급한대로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개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97년 8월21일이전 입사자에게는 8년5개월분
(평균임금 2백50일분)을 한도로 최우선변제조항 시행일인 89년 3월29일이후
발생분과 헌재 판결이후 3년이내 발생 (평균임금 90일분)을 최우선
변제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은 8년5개월로하되 퇴직연금 및
중간정산 의무화, 임금보장기금 신설 등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퇴직금
3년분만 최우선변제해야 하며 법정퇴직금제도의 임의화 또는 폐지를
조건으로 임금보장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퇴직연금 및 중간정산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임금보장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시행시기는 준비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보험료 손비 인정 및 조세감면 <>퇴직연금 비과세 <>일시금
및 해약환급금 퇴직소득 인정 등 퇴직연금 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아침 열린 당정회의에서 노개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퇴직금 최우선변제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되 근로자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노동부는 이달말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10월 중순께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안 마련에
또다시 실패했다.
노개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제화재빌딩내 회의실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최우선변제 범위, 퇴직연금과 중간정산 의무화, 임금보장
기금 신설 등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당초 입장을 고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개위는 20일 오전 공익위원안 노동계안 경영계안을 모두 김영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다.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결정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으며
최근 노동부 고위관계자들이 언급한대로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개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97년 8월21일이전 입사자에게는 8년5개월분
(평균임금 2백50일분)을 한도로 최우선변제조항 시행일인 89년 3월29일이후
발생분과 헌재 판결이후 3년이내 발생 (평균임금 90일분)을 최우선
변제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은 8년5개월로하되 퇴직연금 및
중간정산 의무화, 임금보장기금 신설 등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퇴직금
3년분만 최우선변제해야 하며 법정퇴직금제도의 임의화 또는 폐지를
조건으로 임금보장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퇴직연금 및 중간정산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임금보장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시행시기는 준비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보험료 손비 인정 및 조세감면 <>퇴직연금 비과세 <>일시금
및 해약환급금 퇴직소득 인정 등 퇴직연금 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아침 열린 당정회의에서 노개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퇴직금 최우선변제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되 근로자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노동부는 이달말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10월 중순께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