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을 낸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중 아직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지 못한 진로종합유통도 금주중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로종합유통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19일 진로종합유통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동의하는 의사를 법원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주)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종합식품, 진로건설 등 5개업체와 함께 진로종합유통
도 금주중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화의신청을 낸 진로그룹의 6개사는 화의조건
(채무변제계획) 마련 시한인 3개월여동안 채무일체에 대한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게 됐고진로측과 채권자간에 화의조건에 대한 협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진로그룹은 화의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면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을 받아
5년간의 채권행사 유예조치 기간중에 자구 절차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