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의 승선 범위를 둘러싸고 선주측과 선원노조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선박등록법상 선주협회와 선원노조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척당 6명으로 돼있는
승선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선원노조와 이를 확대하려는 선주협회간에
공방이 워낙 심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해운노조측은 "선박 1척당 6명까지 외국인의 승선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선원 구인난이 심한 95년에 정해진 것"이라며
"요즈음은 워낙 경기가 어려워 타산업에서도 선원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을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해기사협회측도 "해기사만큼은 외국인을 절대 승선시킬수 없다"며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게 되면 해양대학교 등을 졸업한 우리 인력에
대한 고용문제나 해기(해기)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국적선에 외국인 선원을 몇명까지
태우는 문제보다는 우리선원을 일정수 이상 의무승선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