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액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생명보험협회는 10월부터 33개 생보사에 가입한 고액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다수 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당사에 통보, 각사가 계약과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보대상이 되는 계약은 지난 4월 이후 체결된 계약 가운데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보장성보험중 <>5개 이상의 회사에 가입했거나 <>총사망보험금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 것으로 한정된다.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보장성보험 계약은 지난해의 경우 20만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이 점차 고액화됨에 따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액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후 고의로 사고를 내는 "역선택" 보험사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